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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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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논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초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 합계출산율 : (’83) 2.06 → (’00) 1.48 → (’17) 1.24 → (’20) 0.84 → (’21) 0.81◇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재택·원격근무 등의 확대와 4도3촌*,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라는 의미로 도시와 지방 두 곳에 생활 거점을 두고 도시에서의 편리함과 지방에서의 여유를 모두 누리는 삶◇ 아울러, ’23.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에 기여·교류하는 사람까지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 외국 도입사례 및 국내 논의 상황◇ 일본’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 현재 총 74개 지역을 지원○ 이와 함께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위한 환경정비, 아이들의 농산 어촌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 환류 촉진, 지방 거주의 본격적 추진 등을 정책 패키지로 지원○ ’21년 일본의 관계인구(방문형)은 약 1,827만 명(전체 인구의 15%)으로 추계※ 관계인구 : (방문형) 직접기여형, 일자리형(현지근무), 일자리형(텔레워크), 참가·교류형, 취미·소비형(비방문형) 고향납세, 지역특산품 구입, 정보제공, 온라인 활동 등◇ 독일’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관계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 주 거주지는 거주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택을, 부 거주지는 주 거주지 이외의 추가적인 주택으로 규정○ 연간 임대료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 거주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 선거권은 주 거주지에서만 행사 가능○ 이에 따라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 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주요 도시의 제2거주지세 도입에 따른 인구변화 >도시명도입연도지역인구변화(명)지역인구변화율연방인구변화율쾰른2005+13,638+1.40%-0.10%아헨2003+8,865+3.58%0.10%뮌스터2011+13,590+4.86%-0.20%◇ 국내상황학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지난해 3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주소제(복수주소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지난해 11월 발의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에 생활인구의 개념 정의를 규정한 상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 생활인구①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시․군․구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③ 외국인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지자체 추진 동향◇ 지자체에서도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하여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 경북도’21.11월 ‘인구연결’을 통해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새로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인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도는 두 지역 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주소제 도입을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복수주소제가 도입될 경우,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 경북형 듀얼 라이프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개념‘듀얼라이프’는 지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거점을 마련해 중장기적·정기적·반복적으로 순환거주하는 ‘두 지역 살기’를 의미◇ 5개 유형△ 생산일자리형 △ 휴양거주형 △ 여가체험형 △ 교육연수형 △ 해외유입형○ 영천은 ‘별빛체험 스테이’, 봉화는 ‘자연휴양형 가족정원 클라인가르텐’, 울진은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중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 9대 핵심과제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정책 연결 ② 23개 시‧군 듀얼 라이프 브랜드화 ③ 듀얼 라이프 규제특구 ④ 복수주소제 도입 ⑤ 빈집 활용 정책 연계 ⑥ 부동산 분야 기준 완화 ⑦ 갈등문제 해소 ⑧ 듀얼 라이프 도민 운동 ⑨ 메타버스 활용 등◇ 전북도지난 1월 ‘함께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할 계획* 함께인구 :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거나 응원하는 사람◇ 전남도’21.6월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개최,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분기별로 논의하고,○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이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 일각에서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과 고향에 대한 애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정서·문화를 고려할 때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 반면 우리나라는 거주지 외 지역의 체류 여건과 문화, 노동환경 등이 아직 미흡해 기부금·세수 증가효과 외 실질적인 인구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제시◇ 전문가들은 현행 주민등록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외국 사례의 심도깊은 분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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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 지난 4~5일 실시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3%(선거인 수 4419만7,692명 중 1632만3,602명 투표)을 기록○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51.45%), 최저는 경기(33.65%)로 나타남▲ 지역별 사전투표율◇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 전문가들은 타 선거 대비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편의성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 다만 아직까지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 간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최종 투표율도 최고치를 기록할지는 예측 곤란▲ 역대 선거 사전투표율□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는 혼란 발생◇ 5일 17시 이후 격리자 등이 각 사전투표소로 일시에 몰림에 따라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각종 혼란이 발생○ 또한 문자메시지 확인, 본인여부확인서 작성을 거쳐야 하는 등 투표 절차에 상당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대기시간·인원이 증가* 사전투표소는 3,562개소로 본투표일(9일) 투표소 14,464개소의 1/4 수준, 5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02만6000명으로 확인◇ 특히, 투표용지를 투표사무원이 걷어 투표함에 대리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 유권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현장 혼란 발생○ 이에 따라, 선관위는 18시 15분경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를 투표소 내에서 실시하고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변경◇ 기존투표소 밖 외부 임시기표대에서 투표격리자 등 여부 확인(외출허용 문자메시지) → 본인확인(신분증, 본인여부확인서 작성) → 투표용지 수령(투표사무원이 일괄 배부) → 기표(외부 임시기표대) 및 용지 봉투 투입 → 투표함 투입(투표사무원이 일괄 수거 투입)◇ 변경일반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 내에서 투표(방호복 착용 투표사무원만 투입)격리자 등 여부 확인(외출허용 문자메시지) → 본인 확인(신분증, 본인여부확인서 생략) → 투표용지 직접 수령 → 기표(투표소내) → 투표함 직접 투입□ 투표사무원으로 종사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민원 대응에 고군분투◇ 투표사무원으로 투입됐던 지자체 공무원들은 유권자들의 항의에 대응하는 등 늦은시간까지 고군분투하였음○ 현장 공무원들이 투표 방침에 대해 대신 사과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연출되는 한편, 혼잡 상황으로 인해 감염위험에도 일부 노출* 투표사무원 참여 후 코로나 양성반응 확인 사례도 보고됨(경기 오산시)◇ 일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선관위에 건의한 바 있다면서 본투표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요구○ 또한, 노조차원에서 선관위에 항의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보이는 상황< 지자체별 현장 분위기 전달 내용 >◇ 전국 공통격리자 등이 몰리고, 복잡합 투표절차로 투표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격리자 등의 항의가 속출하고,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으며, 투표함에 투표하지 못하는 절차에 대해 유권자들이 강하게 반발◇ 대구여느 선거때보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임시기표소까지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 투표 사무인력이 분산되어 투표진행이 더욱 지체됨◇ 인천격리자 등은 대부분 야외에서 대기, 일부 대기가 많은 투표소에서는 2시간 넘게 야외에서 대기하기도 하여 불만이 제기◇ 대전적은 임시기표소(1~2개)와 본인확인서 작성 등 투표 대기시간 증가,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는 문제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 대구기존 사무인력만으로도 진행이 벅찬데, 여느 선거보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임시기표소의 추가 운영으로 투표 사무인력이 분산되어 투표진행이 더욱 지체됨◇ 경기방호복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현장 혼란으로 착용할 시간조차 부족해, 방호복도 없이 빗발치는 항의에 대응하는 등 안쓰러운 상황 연출◇ 경남갑작스러운 선관위의 투표절차 변경으로 방호용품을 지급받지 못한 일선 담당자들이 마스크를 두 장씩 겹쳐 착용하고 투표사무원에 종사하는 등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 상황이 발생, 별도 투표소 운영 필요에 대한 여론이 많았음⇒ 본투표와 6월 지방선거 대비 이번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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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지난해 거시경제 지표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21년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057.4조원으로 전년대비 6.4% 증가(실질 GDP는 전년대비 4.0% 증가)○ IMF 통계에 따르면 ’21년 우리나라 GDP 규모는 세계 10위를 기록* 미국·중국·일본·독일·영국·인도·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대한민국 순▲(전년대비, %)◇ 한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024.7만 원(미 달러화 기준 3만5,168달러)으로, 지난 ’17년 3만 달러를 기록한 후, 4년만에 3만5000달러를 돌파** (’48년) 23불 → (’77년) 1천불 → (’94년) 1만불 → (’06년) 2만불 → (’17년) 3만불 → (’21년) 3만5천불○ UN이 발표한 ’20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세계 36위이며,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들만 비교할 경우에는 세계 6위를 기록, ’21년 기준 순위도 이보다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 다만, ’21년 1인당 GNI의 대폭 증가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물가상승, 환율하락(원화 강세), 인구감소 효과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 GDP 상승세에도 불구,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 수도권-비수도권 간 GRDP 격차는 점차 확대◇ 통계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0년 지역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20년 명목 지역내총생산 (GRDP)은 총 1,936조 원으로, 전년보다 9조 원(0.4%) 증가○ 시도별로는 경기(487조 원), 서울, 충남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세종(13조 원), 제주, 광주 순으로 작게 나타났음<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배경 >◇ GDP 및 GNI 지표는 국내경제 규모와 전반적인 국민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역별 경제 수준 파악에는 한계를 나타냄○ 이에 통계청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지역내 총생산(GRDP) 통계를 생산, 이를 통해 각 지역 경제규모·생산수준·산업 구조를 파악하고, 지역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로 활용◇과거 새마을소득 등으로 유사통계가 추계되었으나, 80년대 신군부가 지역감정 선동 등을 이유로 추계 및 발표를 중단, ’93년부터 다시 시작(이전 자료는 소급해 작성)○ 이론상 시·도 GRDP의 합은 국가 GDP와 일치해야 하나, 국방·수입관세 등은 GRDP에 포함되지 않고, 작성기관(GDP 한국은행, GRDP 통계청)이 달라 차이를 보임▲ 지역내총생산(GRDP)◇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GRDP는 1,017조 원, 비수도권은 919조 원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국의 52.5%를 차지○ 최근 10년간 연도별 GRDP 추이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GRDP는 비수도권보다 낮았으나 ’15년에 처음으로 비수도권의 GRDP를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연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단위 : 조원)◇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자본·인재 유출도 심화◇ 지난 3.1일 한 언론사에서 40개의 대기업집단*(계열사 포함)의 본사 위치 전수 조사를 실시* ’21.5월 공정위 지정, 재계서열 1위 삼성부터 40위 코오롱까지 해당○ 전체 1,742개사 중 908개(52.1%)가 서울에, 327개(18.8%)가 경기에 본사를 두고 있어 수도권 비중이 74%(1,290개)에 달함○ 비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경우는 충남 3.8%, 경북 2.9%, 전남 2.4% 순으로 나타남▲ 시도별 대기업 계열사 분포도 (단위 : 개)◇ 지방에 본사를 둔 경우도 자회사·계열사 등 소속회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의 소득·투자가 다시 수도권으로 재집중되는 양상※ 제주에 본사가 있는 카카오는 소속회사 118개 중 115개(97.5%)가 수도권에 위치, 넥슨의 지주회사도 제주에 있지만 소속회사 18개 중 15개(83.3%)가 수도권에 위치◇ 한편 대기업 집단이 수도권에 몰려있음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인재들의 수도권 집중도 가속화되는 상황○ ’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3%이며,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5%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일부 발췌(’21.8월, 감사원)◇ 기업과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드러내는 신조어도 등장○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 용인시를 경계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기업의 남방한계선(기흥라인)’이 형성○ 청년들 사이에서도 IT 기업은 ‘판교라인’, 제조업은 ‘기흥라인’ 등의 ‘취업 남방 한계선’이 형성, 유능한 인재들이 이 라인 밑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현상이 대두◇ 신규 벤처 투자도 수도권 지역에 집중◇ 지난 1.27일 중기부가 발표한 ’21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 실적은 7조 6,802억원으로 집계○ 전년(4조 3,045억 원) 대비 약 3.4조 원(+78.4%) 증가하였으며 투자 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은 최근 5년간 수도권의 비중이 70% 이상, 서울은 50%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울은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여 전체 투자금액 대비 비중이 56.3% 수준까지 상승함▲ ’17~’21년 지역별 신규 벤처투자 현황 (억원)□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 필요◇ 기업이 지방을 거점으로 삼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이에 따라 지역 인구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함을 시사◇ 지방에서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환경과 인식을 만들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획기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이 선행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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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지난해 인구이동이 2년 만에 감소◇ 지난 25일 발표된 통계청의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근거○ ’21년 국내인구이동자 수는 총 721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6.7%(52만2000명) 감소하였으며, 인구이동률(인구 1백 명당 이동자 수)은 14.1%로 전년 대비 1.0%p 감소▲ 총이동자 수 및 이동률 추이, 1970~2021◇ 통계청은 최근 고령화로 인구이동이 많은 2∼30대 연령층의 감소와 더불어 경제성장률 둔화,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구이동이 감소했다고 설명○ 아울러, 인구이동은 주로 주택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20년의 활발한 주택 매매에 따라 인구이동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기저 효과의 작용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순유입률은 세종과 경기, 순유출률은 울산과 서울이 높음◇ 시도별 전입률 세종(21.2%), 경기(15.2%), 서울(15.0.%) 순이며, 전출률은 세종(17.3%), 서울(16.1%), 대전(15.2%) 순으로 높게 나타남◇ 경기(15만1000명), 세종(1만4000명), 인천(1만1000명), 충남(9000명), 강원(7000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입이 발생○ 서울(-10만6000명), 대구(-2만4000명), 부산(-1만9000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출이 발생, 그 중 서울‧대구 등은 전년 대비 순유출 규모가 증가한 반면 전남‧경남 등은 감소◇ 서울‧인천‧강원‧충북‧충남‧전북 6개 시도의 전입 및 전출 1순위 지역은 모두 경기이며 경기의 전입 및 전출 1순위는 서울임○ 서울 전입자의 51.4%는 경기에서, 서울 전출자의 63.8%는 경기로 이동◇ 지역의 인구 대비 순이동자 수 비율을 보면, 순유입률은 세종(3.9%), 경기(1.1%), 제주(0.6%) 순으로 높고, 순유출률은 울산(-1.2%), 서울(-1.1%), 대구(-1.0%) 순으로 높음▲ 시도별 순이동률◇ 또한, 세종‧경기‧인천은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이 발생하였으며,○ 강원은 20대, 제주‧충북은 10대와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 서울‧대전은 20대, 울산은 80세 이상, 부산‧대구는 1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이루어짐▲ 시도 및 연령별 순이동률□ 수도권‧중부권은 순유입, 영남권‧호남권은 순유출◇ 권역별로는 수도권(5만6000명)과 중부권(2만4000명)은 순유입, 영남권(-6만7000명)과 호남권(-1만6000명)은 순유출이 발생○ 수도권은 ’17년 순유입으로 전환한 이후 순유입 규모가 증가 추세였으나 ’21년에는 전년대비 3만2000명이 감소▲ 권역별 순이동자 수 추이, 2011~2021◇ 연령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20대의 순유입(7만 명)이 가장 많았으며, 중부권은 10대·2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순유입되었으며,○ 호남권은 10~30대에서, 영남권은 전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나타남< 권역‧연령별 순이동자 수 (천명) >권 역계0-9세10-19세20-29세30-39세40-49세50-59세60세이상수도권56-28704-5-10-10중부권2420-755911호남권-161-2-19-1132영남권-67-2-5-42-10-3-2-3□ 전체 시군구 중 76개 시군구에서 순유입 발생◇ 전국 228개* 시군구 중 76개는 순유입, 152개는 순유출이 나타남*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 순유입률이 높은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14.9%), 경기 하남시(8.6%), 전남 무안군(6.2%) 등의 순이며,○ 순유출률은 서울 서초구(-2.8%), 대구 서구(-2.7%), 경기 구리시(-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군구별 순이동률 순위 (%, 천명) >순유입 상위순유출순위시군구순이동률순이동자 수순위시군구순이동률순이동자 수1경기 과천시14.9101서울 서초구-2.8-122경기 하남시8.6262대구 서구-2.7-53전남 무안군*6.253경기 구리시-2.6-54경기 평택시5.2284강원 태백시-2.5-15경기 파주시4195강원 철원군-2.3-1* 전남 무안군은 최근 도청 소재지인 남악신도시와 오룡지구의 공동주택들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유입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됨□ 인구이동(전입)의 주된 사유는 주택▲ 전입사유별 이동자 구성비 (%)◇ 인구이동의 사유는 주택(37.6%), 가족(23.0%), 직업(22.0%) 순으로, 전체 이동 사유의 82.6%를 차지◇ 순유입률이 높은 세종‧경기‧강원 등의 주된 전입사유는 주택이고 충남‧충북은 직업으로 나타남◇ 순유출률이 높은 울산‧대구 등의 주된 전출사유는 직업이고 서울‧대전은 주택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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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마이스 시설 조성이 전국적으로 추진◇ 4차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마이스(MICE)* 산업은 전시·컨벤션·관광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단지를 개발·운영○ 운송·숙박·관광·쇼핑 등의 여러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 우리나라에선 ’10년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가속화되었으며 현재 각 지자체별로 마이스 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중*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시도별 주요 마이스 시설 및 건립 예정시설 >시도주요시설기존시설예정시설(완공예정 연도)서울⋅aT 센터⋅코엑스(COEX)⋅서울무역전시장(SETEC)⋅잠실 MICE 밸리(25년)⋅마곡 MICE 복합단지(24년)⋅서울역 북부역세권 MICE 복합단지부산⋅벡스코(BEXCO)⋅누리마루APEC하우스⋅벡스코 3전시관(26년)대구⋅엑스코(EXCO)⋅대구 비즈니스 MICE 타운-인천⋅송도 컨벤시아-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김대중컨벤션센터 2전시장(25년)울산⋅울산전시컨벤션센터-대전⋅대전컨벤션센터⋅사이언스 콤플렉스⋅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22년)세종⋅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국제컨벤션센터경기⋅킨텍스(KINTEX)⋅수원컨벤션센터⋅수원메쎄⋅KINTEX 제3전시장(25년)⋅성남 백현지구 MICE 개발사업(24년)강원⋅알펜시아컨벤션센터⋅라카이샌드파인⋅국제전시컨벤션센터(27년)충북-⋅오송컨벤션센터(23년)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26년)전북⋅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전주 전시컨벤션센터(25년)전남⋅여수EXPO컨벤션센터⋅국제전시컨벤션센터경북⋅경주화백컨벤션센터⋅구미컨벤션센터⋅안동국제컨벤션센터⋅포항 환동해해양복합 전시센터(23년)경남⋅창원컨벤션센터-제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예정시설 중 연도 표시가 없는 건은 검토 및 계획 단계 사업□ 정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한시적으로 국제회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마이스 업계를 지원○ 아울러 지난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완화됐던 국제회의 기준 적용기간의 연장(’22년 6월 30일까지)을 발표▲ 코로나19 관련, 국제회의 기준 및 보조금 지원제도 변경사항◇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마이스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 특히 최근 소규모, 온·오프라인 혼합형 국제회의 확산 등에 대응하여 마이스 업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할 예정* 마이스 예산(’21년 303억원 → ’22년 390억원) : △ 디지털 사업모델 개발(45억원) 지원 △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교육(8억원) 및 고용확대(45억원) 지원 등□ 지자체는 지역특화 및 지역상생을 통한 마이스 산업 육성 추진◇ 지자체는 마이스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 개발 및 역량강화 등으로 마이스 산업을 육성○ 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통해 마이스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 지자체별 주요 추진 내용 >◇ 서울시6개 시도(광주, 강원, 경기, 충북, 전북, 경남)와 ‘마이스 공동마케팅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 서울의 마이스 인프라와 파트너 시도의 특색있는 관광·마이스 콘텐츠를 결합하는 마이스 산업 지역 상생 프로그램인 플러스시티즈(PLUS CITIES) 추진* △ MICE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외 공동마케팅 추진 △ MICE 행사 외국인 참가자의 양 시·도 투어 프로그램 지원금 지원 △ 공동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협력◇ 대전시지난해 ‘대전시 마이스산업 추진계획’을 수립, 과학을 마이스에 접목해 차별화된 마이스 정체성을 확립하여 ‘과학 마이스 도시’ 구축을 추진◇ 경기도마이스산업의 코로나19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마이스 산업 육성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 중소형 행사를 육성하는 '스몰미팅 활성화 공모사업'을 도입하고, 12개 지자체가 협력하는 '경기 마이스 원팀*'을 구축 등을 추진* △ 해양·레저·생태계 : 김포·안산·시흥 △ 역사·관광·학회·협회 : 수원·용인 △ 문화콘텐츠 : 부천 △ 게임·콘텐츠·IT : 성남 △ 휴양형·힐링형 웰니스 : 양평·가평·남양주·광주 △ 대형 마이스: 고양 등□ 정책적 시사점◇ 한편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마이스시설 건립으로 인한 공급과잉을 우려○ 지자체간 무리한 유치경쟁 유발 등 ‘출혈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산업 성장에 걸림돌 될 수 있음을 지적◇ 전문가들은 산발적인 시설 건립의 허용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새로 짓는 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및 인근 지역과의 중복 투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주장○ 아울러 마이스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조율할 필요가 있음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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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요◇ ’08년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17년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 지난해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3.1월부터 시행될 예정<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개요 >◇ 목적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내용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면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10만원까지 전액(100%), 10만원 초과분 16.5% (예) 100만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10만원+초과분 14.8만원)**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원 이내 지역특산품 등(단, 답례품에 현금, 귀금속류, 일반적 유가증권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 지난 1.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 중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은 6.3%에 불과하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 농촌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며 농민 1,004명, 도시민 1,500명 대상으로 실시(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고향세 참여의향 조사)◇ 제도 도입 시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은 55.5%*로 도시민의 절반이상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 고향사랑기부금 지불 의향이 ‘많다’ 17.5%, ‘보통’은 38.0%로 나타남○ 기부금을 낼 의향이 ‘많다’는 응답은 60세 이상(25.5%), 농촌 거주 경험자(26.3%), 농사짓는 가족이 있는 응답자(3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고향사랑기부금 지불 의향 (%)□ 정부와 자치단체는 제도의 성공적 시행방안 마련을 모색◇ 정부(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민간전문가, 자치단체와 합동 토론회를 개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시행령 제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답례품 준비 등을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 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는 상황< 지자체별 주요 대응 상황 >◇ 강원도오는 3월 고향사랑기부금TF팀(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며, ‘강원사랑기부 제도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향사랑기부금 확보를 통한 세수 확장 전략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8월까지 완료할 예정◇ 충남도관련부서 합동으로 ‘고향사랑 준비단’과 농어민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충남 고향사랑 추진단’을 구성, 제도 홍보와 답례품 개발, 기부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3월에는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 전남도지난 1월 전담부서 ‘고향사랑추진단’을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남사랑도민증’과 연계해 지역발전 상승효과를 꾀할 방침◇ 경북도지난 1월 ‘경북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오는 3월말 완료 예정이며, ‘경북사랑기부제 활성화 대응단’을 구성하여 대응할 방침□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만큼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강조○ 또한, 제도의 취지대로 지역 재정 균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의 홍보가 관건임을 주장◇ 이에 대국민, 특히 수도권 주민과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대중매체는 물론 유명 출향인사 등을 활용한 제도의 인지도 제고가 필요○ 특히 매력적인 지역홍보와 경쟁력 차별성이 있는 답례품*(향토특산물)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 ‘산케이비즈’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난해 고향세 답례품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은 ‘육류’로 전체의 21.22%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어패류·해산물(13.58%), 잡화·일용품(12.49%), 과일류(12.1%) 순으로 나타남◇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법률상 기부대상 자치단체에 대한 제한이 없어, 비수도권 주민이 서울시 등에 기부하는 것이 가능해 열악한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이에 기부대상 자치단체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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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폐기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산업폐기물’은 사업장이나 건설, 공장 등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19년 기준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전체 폐기물 중 90%*에 육박* 건설폐기물 44.5%, 사업장폐기물 40.7%, 지정폐기물 3.1%○ 11.7%로 집계된 생활폐기물과 비교하면 많은 양의 산업폐기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폐기물 종류별 발생 추이 (톤, 일)□ 산업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의 지역 간 편차도 큰 상황◇ 산업폐기물의 증가와 함께 산업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관련 지역간 편차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처리율은 서울이 2.4%, 전남은 89.6%로 나타남○ 특·광역시는 처리율이 가장 높은 인천(64.5%)이, 도 단위에서 처리율이 가장 낮은 경기도(69.4%)로 보다 낮아 특정지역 편중이 심각한 상황▲ 폐기물 발생지 처리 현황 (’18년, %)◇「폐기물 관리법」제14조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운영자에 등에 위탁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양하게 규정** △ 자체처리 △ 위탁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자(「폐기물 관리법」제18조)◇ 따라서 사업장·건설폐기물 등의 산업폐기물의 대부분은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폐기물량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업체의 매립장 설치 추진도 확대되는 양상○ 이에 따라 매립장 설치 예정지 지역주민의 반대 등 마찰이 발생□ 지역 내 반발 기류 확산과 지자체 대응 동향◇ 지역별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관련 반발 확산에 따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대응 대책위원회’가 발족(’21.12월)○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지역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이 참여○ △ 산업폐기물 공공책임제 △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수립 △ 민간산업폐기물 처리장 운영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정책 의제화 및 공론화할 계획* △ 강원 쌍용C&E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 △ 강원 정선덕우리산폐장 반대대책위 △ 충북 괴산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 전북 김제백산면지평선산단산폐장반대대책위 △ 경기 화성석포리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 △ 전남 벌교지정폐기물배립장반대대책위◇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확충을 위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 울산시는 지난 5일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 ’30년까지 500만t의 매립시설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폐기물 매립업 허가 사전절차제’를 도입, 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후보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민수용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관련 사항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 발의를 추진하는 상황○ 이에 지난해 타지역 폐기물 반입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 등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음< 폐기물 처리 관련 법률 개정안 현황 >관련 법률주요내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6월,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 지역 외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 규정「폐기물 관리법」 (’21.7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특정 지역 편중 방지 규정▹산업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장 소재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만 처리▹환경부 장관은 ’지역별 산업폐기물 처리 상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자원순환기본법」 (’21.7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사업장폐기물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도 생 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시도에 교부▹교부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사용□ 산업폐기물 처리방식의 딜레마와 정책적 시사점◇ 일각에서는 지자체 처리 책임이 명확한 생활폐기물과는 달리,○ 민간에서 처리하는 산업폐기물의 경우 ‘국가 개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① 과도한 규제 논란◇ 산업폐기물은 민간경제활동의 부산물로 원인자 처리가 원칙이나, 민간의 폐기물 처리 지역을 국가가 조정하고,○ 다른 허가기준들을 충족함에도 지역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설치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② 부작용 초래 우려◇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타지역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영업구역 제한’을 두게 되면,○ 관련 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기존 업체의 독과점으로 처리단가가 상승, ‘불법처리’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대란’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전문가들은 타 지역 폐기물 반입금지 등과 관련, 해당 제도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 다양한 인센티브 시책을 구상하는 등 노력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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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도 증가하는 추세◇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명이며, '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3,319만 명이며 이 중 고령운전자는 368만3000명으로 11.1%를 차지▲ 고령운전자 비중 추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비율도 증가◇ 통상적으로 고령운전자의 경우 노화에 따른 시력, 인지지각기능 및 반응속도 등의 저하로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짐○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건) / 전체사고 대비 비중(’18) 30,012 / 13.8% → (’19) 33,239 / 14.5% → (’20) 31,072 / 14.8%▲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면허의 자진 반납을 독려하는 제도를 시행◇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 ’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85개(15개 시도, 170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 지자체별로 ‘교통안전 증진 조례’ 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이에 ’14년에 1,022명에 불과하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20년에 7만 6,002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소지한 전체 고령자 수(3,683천명)와 비교하면 2.06%에 불과하여, 지자체의 인센티브 지급만으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는 한계가 있는 상황▲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 수○ 일각에서는 지자체별 인센티브 지급 대상의 연령기준과 지급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 지급 대상 : 65세, 70세, 75세 이상 등 / 지급액 : 10 ∼ 50만 원□ 정부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경찰청)는 ’20.9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2개 기관 합동으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을 마련○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주요 추진 내용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25년 도입을 목표로 현재 기초 자료 수집과 R&D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R&D를 통해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 운전면허 자진반납 편의성 제고행안부·경찰청은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한번에 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전국 시행(’20.8)하여 지자체의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교통안전시설 개선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배포를 완료○ 교통안전교육 실시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일부 국가에서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 중◇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 해당국의 실정에 맞게 시행 중* 고령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는 경우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 주요국 제도 시행 내용 >○ 미국일리노이주는 고령운전자에 한해 거주지 인근지역(20마일, 약 32km)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오하이오주는 고령자의 경우 낮 시간 동안만 운전을 허용하고,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 독일의료인의 진단, 고위험운전자(음주운전/약물운전/벌점누적자) 대상 운전 적성검사인 ‘의학적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 조건을 부여○ 일본운전가능한 차종을 비상 차량 제동장치(AEBS) 부착 차량으로 한정하는 등 일정 조건을 붙여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20.6월)◇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노인 운전자를 줄이는 정책*도 병행 추진* ① 일부 지자체는 운전자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밟는 시점, 운전대 조작 등의 자료를 수집해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드라이브 레코더’를 대여, 같은 연령대 운전자의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②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에게 최대 2명이 탈 수 있는 초소형차를 대여, 일부지역에 한정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함□ 이동권 보장과 함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서비스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 전남도(10 → 20만 원), 전남 순천시(10 → 50만 원), 강원 평창군(10 → 30만 원)◇ 전문가들은 이들의 운전을 제한하는 조치만으로는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조건부 면허제도의 도입,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 서비스 확대 등을 병행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할 때보다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일각에서는 고령자 차량에 안전장치를 달거나 실버마크를 달았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법 등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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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 현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필수인 상황○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에 따르면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 신규설비의 34%인 16.5GW를 풍력발전으로 보급하며 이 중 12GW는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보급할 계획▲ 재생에너지의 신규설비 에너지원별 비중◇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발전 및 원자력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한 것으로 인식○ 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발전이나 태양광발전에 비해 대형화의 이점이 있으나 입지선정 및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갈등이 표출되고 어민들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에 수용성 고려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는 △ 발전사업허가 단계와 △ 개발행위허가 단계의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며,○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는 재무능력, 기술능력, 사업이행가능성 측면에서의 검토가 진행됨◇ 주민 수용성은 이 중 사업이행가능성의 심사기준으로, 예정지역의 수용성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 이 과정에서 수용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 및 어민은 모르는 상태에서 발전사업허가가 나서 반발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 지역 수용성 부족으로 인한 해상풍력발전 갈등 사례◇ 한국환경연구원이 지자체의 해상풍력발전 갈등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갈등이 발생<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갈등 주요 사례 >지역주요 내용경남통영시•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 7개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준비 중• 주된 어장과 입지 후보가 겹쳐 어업인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 입지선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없었음. 특히, 사업자와 지자체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의 핵심 과정을 어업인들에게 알리지 않아 불신과 갈등이 증폭부산시• 해운대, 기장 등에 민간사업자들이 풍력단지를 추진 중, 그 중 청사포 해상 풍력 발전단지는 ’17년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함• 다만, 당초 지자체가 수용성 확보를 충분히 하지 않아 이후 지역갈등이 심화되었고, ’21년 5월 市는 주민 수용성 미확보 내용을 정부에 통보전남영광군• 공공 주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준비 중이나 기존 민간사업에 대한 갈등이 심화• 민간사업자가 개별적 접촉으로 동의서 등을 받고자 하면서 어업인 간 갈등이 발생하였고, 또한 어업 피해보상의 분배방식 문제로도 갈등이 심화□ 현장갈등으로 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문제점◇ 지역갈등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일방적이고 사후적인 추진방식과 소통구조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문제점으로 나타남○ 입지선정 과정에서 수용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기준이 모호함○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어민 입장의 의견 개진이 어려운 현실□ 정부·지자체의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지난 ’20.7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이하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 구체적 대책*을 제시* ①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②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해 주민 수용성 강화 ③ 해상풍력발전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 추진 ④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해상풍력발전 산업생태계 육성◇ 또한, 지자체 주도의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20.11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을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 지자체 주도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 부여를 통해 발전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 해상풍력 발전방안 및 집적화단지 제도는 사회 및 지역경제 측면을 고려하였으나, 실제 현장의 갈등 해소에는 한계가 나타남○ 특히, 일각에서는 발전방안에 제시된 대책*이 주민수용성 문제를 여전히 경제적 문제로만 귀결시킨다는 비판도 제기* 주민참여제도 촉진 : 주민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 부여□ 상생하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향후 전략과 지자체 역할◇ 전문가들은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① 계획의 합리성 ② 절차적 민주성 ③ 인식 전환의 3가지 측면에서 노력해야 함을 주장① 계획의 합리성 제고◇ 개별사업에 대한 대응 이전에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발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계획 수준의 전략 수립이 필요○ 사회영향조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분석, 각각의 그룹별 피해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갈등 예방 노력 필요② 절차적 민주성 강화를 통한 합의 형성◇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입지 선호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갈등소지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배제하도록 함○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정보공유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업추진이므로, 지자체가 직접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정보공유 플랫폼을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 민관협의회 외에 공익위원 등 제3자를 포함한 개방형 회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대화 체계를 구축을 통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도입③ 인식 전환 및 역량 강화◇ 과거의 톱다운 방식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공개된 대화를 통해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 지역 내외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 등을 통한 정보교류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이를 통해 보상을 위한 반대가 아닌 지역상생을 위한 상호협력에 대한 이해를 넓혀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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